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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5:3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천교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성로터리 방면에서 광주일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앞 쇼바 등을 수리비 4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견적서, 진단사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10, 11)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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