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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1:3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양동시장 방면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5세, 여)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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