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가. 제1심에서의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 소유 이 사건 I 토지와 피고 소유 이 사건 E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E 토지를 담보로 J조합과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 원리금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으로 235,270,000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교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해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약정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여 피고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E 토지를 담보로 J조합과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에게 대출금을 교부함으로써 대여한 셈이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원고가 직접 상환한 대출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2,500만 원이 남았다.
또한 원고가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기로 했는데 2016. 3.부터 2018. 7.까지 K조합 대출금 이자 13,752,046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납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