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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8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9.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거래가 중단되면 즉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6. 17. 도주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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