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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3 2014가합4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1. 8. 1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0.로 정하여차용하고 액면금 200,000,000원 상당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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