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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5가합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7. D를 운영하는 A에게 변제기를 2012. 8. 30.로 정하여 무이자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 당시 피고들이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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