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A동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D(6세, 여)는 그 빌라 B동에 살고 있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C빌라 A동과 B동 사이 골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 뺨을 가리키며 '여기 벌레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15:2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인사를 하자, 점심 먹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와 배 부위를 스치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