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9. 13:0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2회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4: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 산책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6. 14: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옆 공원 길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H( 여, 6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쳐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6. 14:2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3 층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42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쳐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7. 15:00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L( 여, 6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쳐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7. 15: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M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 인 위 주택 지층 101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두들기고 흔들면서, “ 야, 너 가슴 크다!
너 한 번 만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