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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86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6세)는 유치원생이다

피고인은 2012. 09. 29 15:40경 서울 도봉구 D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C(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아저씨가 까까 사줄게 같이 가자"라며 끌고 가려고 하자, 이에 놀라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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