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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따라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처벌의 예외 사유인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

는 할 수 없다.

나 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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