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10. 31.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까지 31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무기를 들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는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률의 규정과 쟁점 이 사건 기소의 전제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건 법률조항’)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전쟁이나 인간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을 이루고, 그러한 양심에 따라 인간 살상을 위한 집총이나 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상의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과 이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3. 법률 해석의 원칙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