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원을 모르는 제3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초래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