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적발도 어려운 편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