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3,104,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2008. 1월경부터 2008. 4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피혁제품 등을 납품한 사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차례 독촉을 하고, 약속어음을 받고, 공정증서까지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53,104,616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납품대금 53,104,6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한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5. 29. 피고 한스산업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는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원고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한편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 한스산업 주식회사는 이를 이미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인 53,104,616원 상당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2008. 4월경까지 발생한 납품 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채권은 존재는 갑 제1, 2, 5, 11, 12호증,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스산업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