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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나44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32,461원 및 그 중 4,011,183원에 대하여 2013. 12.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2003. 1. 22.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와 B은 2008. 10.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 중 4,011,183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은 2008. 10. 7.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 2008. 11. 18.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사실은 주채무자 B에게 통지되었다.

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0. 17.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대출금 채권은 2013. 12. 5. 기준으로 원금은 4,011,1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721,278원 합계 7,732,461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제5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732,461원 및 그 중 원금 4,011,18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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