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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1617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7. 5. 2. 동양카드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5,000,000원, 이율 연 16.5%(합산이자율 연 17.5%), 연체이율 연 22%의 카드론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동양카드 주식회사는 2001. 9. 30.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동양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동양캐피탈은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01277호)를 제기하여 2008. 9. 4. “B은 동양캐피탈에게 21,472,768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은 형인 피고와 1976.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비율 1/2)를 마치고 이를 공유하던 중 2010. 4. 28. B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4.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동양캐피탈은 2010. 11. 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11. 19.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동양캐피탈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원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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