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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06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10,000,000원 및 2017. 9. 13.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9. 13.부터 2017. 9. 12.까지, 1년 간의 월 차임 총액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1년 동안의 월 차임 총액 2,2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8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6. 9. 13.에, 나머지 1,400만 원은 2016. 10. 15.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9. 13.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변론종결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연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9. 9. 13.경까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9. 9. 13.경까지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특약을 하고 2016. 9. 13.까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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