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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20나200557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자 발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이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이다

(이하 피고, E, C를 통칭하여 ‘피고측’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4. 20. E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알폼 AL FORM,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알루미늄을 재질로 하여 제조한 거푸집 (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을 차임 총액 1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 지급방법으로 ‘원청사 지불보증 및 현금직불’이라 기재되어 있고, ‘1차 2017. 4. 30.까지 1억 원, 2차 2017. 5. 30.까지 2억 원, 3차 2017. 6. 30.까지 2억 원, 4차 2017. 7. 30.까지 2억 원, 5차 2017. 8. 30.까지 2억 원, 6차 2017. 9. 30.까지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F의 동의 아래 2017. 5. 24. E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E에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하되,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차임 7억 7,000만 원(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 총액 10억 7,000만 원 중 1차분 및 2차분 차임 합계 3억 원은 F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 지급방법을 '원청사 지불보증 및 현금직불'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일반조건 제5조는 원고와 E이 협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E이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차임총액 × 3/1000 × 지체일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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