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J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23.경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고소장, 회원권매매의뢰약정서사본, 이행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