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 한명이 회사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 내가 돈을 대납하게 되었다. 대납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2부 이자를 쳐서 2012. 5. 20.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경 아래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고객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급박한 부채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부채 등 경제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사용명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먼저 빌린 2,000만 원 및 추가로 빌리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산 수영구 G아파트 207동 608호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존 차용금 및 추가로 빌리기로 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1. 11.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