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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5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4,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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