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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E, H,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H를 소개시켜 주기는 했지만 보이스 피 싱이 아닌 사채업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일로 알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F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5년, 피고인 F 징역 4년, 피고인 H 징역 2년, 피고인 I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C, H, I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금 책을 구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H와 CP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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