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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여 입금한 돈이 사 행성게임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 나 E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 중 위 피고인이 인출행위에 가담한 돈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은 네이버에 개설된 구인 구직 카페인 ‘T ’에 올라온 구인 광고 게시 글을 통해 E( 일명 ‘F’) 과 연락하여 ‘F’ 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F’ 을 직접 만나거나 사무실로 찾아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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