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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2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총책의 하수인으로서 전화 지시에 따라 단순히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방조범에 해당할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K,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교부 받아 D 등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인의 가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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