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 보조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7. 9. 21.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제주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11세 )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같이 하자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G 짚 레 니게 이드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며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 자동차등록증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