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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5:15 경 양주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이 친구와 나란히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의 반대편 옆쪽 자리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성인용 인터넷 만화를 켠 후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손을 자신의 운동복 바지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와 같이 자위를 하던 손을 바지에서 꺼 내 피해자의 책상 위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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