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522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키스를 해 달라고 조르고 이후 가게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달래 어 다시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소매 없는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거들 위로 음부 바로 위쪽을 수회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