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4: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F( 여, 가명, 24세 )를 태우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어려 보이시네요,
몇 살이 세요 ”라고 말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비비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계속하여 운전해 가다가 “ 남친 있어요
남친 없으면 제가 남친 생길 때까지 남친 대행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에게 직업을 물어본 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