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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단20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일행을 헌팅으로 만 나 함께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위 C 앞 건물 2 층에 있는 E 노래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고 그 후 위 노래방 F 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옆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안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5, 1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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