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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재나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4540호로 피고의 남편인 C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중 4억 1,000만 원을 2005. 9. 8.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2005. 9. 8.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22. 이 사건 대출금은 C 개인이 아닌 C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이 대출받은 것이어서, C이 이를 G 또는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더라도 C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0나24147호로 항소한 후 2009. 4. 17.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재심 전 당심은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430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와 자금흐름 등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주요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C의 위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재심 후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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