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며 피고의 중개하에 또는 피고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L에서 ‘M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광주 광산구 C 대 400.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는 당초 D의 소유이었는데, G는 피고의 중개하에 D으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3. 10. 9. 피고의 중개하에 원고의 남편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C 토지를 대금 339,36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04. 1. 8. 원고 명의로 2003.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3. 3. 채무자를 D으로 하는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05. 9. 20. 근저당권자를 광주농업협동조합(이하 ‘광주농협’이라 한다),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64,0 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04. 5. 10. 피고 명의의 광주 서구 N 토지 등(이하 ‘N 토지‘라 한다)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2005. 9. 20.자 근저당권을 담보로 광주농협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아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 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2. 20. 원고에게 ‘170,000,000원(= 위 40,000,000원 130,000,000원)을 2007. 2. 20.까지 지급하겠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변제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