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도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3일간 동해항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칼날 길이 72센티미터 가량인 수련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련도로 피해자를 가리키거나 바닥에 내리친 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시각,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도검의 크기나 형태,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욕설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 목적으로 도검을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야간에 도검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 수단, 범행 태양의 위험성,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