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5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79』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세화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BIZET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 쪽으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7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