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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나주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송정중학교 쪽에서 용보촌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한 F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893,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 08:3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G 앞 도로를 송정파출소 방면에서 전남 나주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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