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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1:45경 광주 남구 화장동 지동부락에 있는 ‘가게 집’이라는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0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암 아이씨(IC) 부근 공구단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암 아이씨(IC) 앞 도로를 매월동 공구단지 방향에서 풍암지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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