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경부터 광주 광역시에 있는 ‘H 학원’ 을 다니면서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5. 12. 경 피고인에게 총 6억 원을 빌려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조직 폭력배가 오빠를 LA로 유인하여 납치했다.
오빠를 구출하기 위해 사설경찰을 고용하려면 4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1억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오빠를 구하고 이전에 빌렸던
6억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오빠가 납치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9. 광주 서구 J 소재 K 호텔에서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억 4,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5년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동거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공동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단순히 증여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