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40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5, 6, 7호 증( 노트 3, 샤오

미, 유심 칩)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01』

1. 피고인 A 성명 불상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E, F, G)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 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7. 4. 입국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6. 13:34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빼내서 팔아 버리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 4동 동성 교회 앞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해 같은 날 15: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25-13 동성 교회 앞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 성명 불상자( 일명 E, F, I) 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J)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는 등 지시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6. 24. 입국하였다.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7. 5. 15:05 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 영등포 구청 역 5호 선 물품보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