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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1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01:30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88에 있는 광명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1: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광명로 788에 있는 광명교육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광 남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트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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