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서독 터널 쪽에서 광명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 세 )에게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7 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7:20 경 광명 시 가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 F, G, H에 대한 진료 확인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