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02:50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2: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