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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47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8: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내 도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62,2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공소사실 기재 사고장소는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많고, 단지 내 도로의 여러 군데가 파손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 역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③ 피고인 운전 당시 시야의 사각지대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④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3시간 30분 정도의 수면을 취한 후 바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매우 피곤한 상황이어서 지각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 ⑤ 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서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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