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4 2016가단2016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959,930원, 원고 B에게 7,445,300원, 원고 C에게 9,382,22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959,930원, 원고 B에게 7,445,300원, 원고 C에게 9,382,229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