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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4 2016가단2016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959,930원, 원고 B에게 7,445,300원, 원고 C에게 9,382,22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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