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1편의 음란 동영상을 1회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