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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31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이용한 매우 적나라한 음란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라 목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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