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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236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D에 있는 자신의 축사 창고에서, B로부터 “친구라서 찾아왔다. 이번에 좀 도와 달라.”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B로부터 40만 원 이하를 제공받은 약 70명 조합원들은 벌금 250만 원 이하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 피고인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조합원들 사이에 금액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 금전 제공자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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