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26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57,745원과 그 중 321,896,383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이유

1. 피고 A, B,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3,757,745원과 그 중 321,896,383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2001. 6. 1.부터 공동출자하여 부천시 소사구 G상가 관련 사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 명의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 후 피고 D은 2006. 11. 28. 피고 E, F에게 위 복합상가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고 피고 E, F이 피고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대보증 채무자들인 피고 D과 피고 E 등 사이에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피고 E 등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