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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7 2017가단8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경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레미콘 납품(주문)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15. 6.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2015. 11.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유한회사 A(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전북 장수군 E에서 D이 시공하는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레미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C(이하 ‘G’이라고 한다

)은 D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3. 11.부터 2016. 9. 19.까지 D에게 83,824,500원 상당의 레미콘 1,126㎥를 공급하였다.

3) 한편 D은 2016. 5. 4.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63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① D, B: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②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0,193,500원(= 83,824,500원 - 13,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면제 및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7.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물품대금채무를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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