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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6.19 2012가단33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08. 10. 17.경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고소를 하자 피고 B이 2011. 4. 14. 그 피해액의 변제조로 3,600만 원을 2012.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 D이 2011. 10. 14.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 중 3,500만 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1. 10. 14.까지 위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2,500만 원(= 4,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그 미변제 잔액이 14,066,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앞서 본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인 1,500만 원 이상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은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추후 피고 B으로부터 그 채무액에 관한 확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 B이 그 채무액을 다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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