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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52363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3.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1851호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D는 원고에게 316,198,79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D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425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5.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본압류 1) 원고는 2016. 12. 29.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E에 대한 상표사용료 및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261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1. 2. E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2017. 3. 6. D의 E에 대한 상표사용료 및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1246호)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3. 30. E에게 송달되었다.

다. E의 판결금 공탁 1)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7156호로 E을 상대로 상표사용료 및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6.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E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1014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4. 27. ‘E은 D에게 305,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D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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