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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11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프 존이 제공하는 ‘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C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골프 존이 제공하는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각 업소가 피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많아 피해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피해 회사를 비난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대전 유성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골프 연습장 ’에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1 면에 ‘C 협동조합’ 명의로 “F” 라는 제목 하에 ‘C 들이 미친 갑질에 도산하고 있습니다

’, ‘C 은 매년 추가로 1억 ~3 억 이상씩을 추가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 ‘C 은 착취경제의 표본입니다

’ 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 회사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G 같은 장소에서 동아 일보 1 면에 ‘C 협동조합’ 명의로 “H” 라는 제목 하에 ‘ 졸부기업 ( 주) 골프 존 일가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 ‘ 사기성 다단계 판매와 노동력 착취 등 5400 여 점주들의 한숨과 피눈물 나는 원통한 사연이 있습니다

’, ‘C 은 과욕경영과 착취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비겁하게 어용단체 내세워 대화하는 척 하지 말고’, ‘ 국민을 속이는 기업이 되지 말고’, ‘C에게 점주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노예였습니다

’, ‘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착취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한겨레, 경향신문광고

1. 동아 일보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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